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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IT 뉴스

법원, 구글이 불법 광고 독점 구축했다고 판결, DOJ는 또 다른 분할을 위협

by 컴덕지니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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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를 이용해 번역한 글입니다. 원문은 글 하단에 기재된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절반을 이겼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할 것입니다"라고 구글은 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DoJ)는 구글이 웹 광고 사업을 통해 "독점적 권력"을 불법적으로 구축했다고 주장하며, 여러 분야에서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조작하고 구글의 기술에 의존하는 게시자들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의 반경쟁적인 행동이 게시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했으며, 법무부는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판사는 구글이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산업의 주요 부문에서 불법 독점을 구축하고 유지했다고 판결하면서, 정부가 구글의 광고 운영을 분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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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광고 서버는 이전에 'DoubleClick for Publishers(DFP)'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구글 광고 관리자(Google Ad Manager)의 일부로, 웹사이트와 광고주를 연결합니다. 구글의 광고 교환 시스템(이전의 AdX)은 광고주들이 광고 자리를 입찰하는 경매를 운영합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은 모두 구글의 광고 관리자(Google Ad Manager)의 일부입니다.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의 광고 교환 시스템이 전 세계 시장에서 54%에서 65%의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큰 경쟁자는 겨우 6%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findings를 강조했습니다. 구글은 각 광고 경매에서 약 20%의 수수료를 취하면서 경쟁자들은 훨씬 적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판사는 "구글이 게시자 광고 서버 및 광고 교환 시장에서 독점적 권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일련의 반경쟁적 행위를 의도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을 원고들이 입증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구글은 또한 경쟁자들을 배제하고 "First Look" 및 "Last Look"와 같은 기능을 통해 자사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 광고 거래의 양측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이를 활용했습니다. 한 구글 직원은 이를 주요 은행이 주식 거래소를 소유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관행이 셔먼법(Sherman Act) 제3조에 따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의 법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글은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도록 다른 기술 회사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는 행위가 반경쟁적이라고 판결받은 중요한 사건에서 패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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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구글에게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웹 브라우저인 크롬(Chrome)을 판매하고, 이를 안드로이드(Android)와 분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구글은 또한 안드로이드를 매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글은 또한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 중국, 인도, 일본 등에서 유사한 반독점 소송을 겪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구글은 분할이 고객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 경영진은 트럼프 행정부에 강제 분할이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롬의 방대한 규모는 매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은 이미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대형 기술 기업들뿐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구글은 "사건의 절반을 승소했다"고 주장하면서, 브링케마 판사는 "오픈 웹 디스플레이 광고 네트워크" 시장에서 구글의 행위에 관한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구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글이 법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내부 채팅 기록을 삭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구글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구글의 규제 담당 부사장인 리-앤 몰홀랜드에게 구글이 사건의 절반을 승소했다고 선언하게 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원문 출처 :https://www.techspot.com/news/107601-google-claims-partial-victory-antitrust-hearing-over-a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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